전광훈을 구속하라
상태바
전광훈을 구속하라
  • 운판(雲版)
  • 승인 2025.02.14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선동 전광훈을 처벌하라
헌법파괴 법원난입 폭동배후 구속하라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내란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는 종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다. 종교의 탈을 쓴 자칭 목사 전광훈은 법원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지지하는 등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종교시민학술단체(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월 13일 오후 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종교평화학회 학회장 이찬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박광제,불력회 대표 박종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대표 손상훈, 정의평화불교연대 김광수 공동대표, 남인덕님, 이태범 작가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전광훈씨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과 오랫동안 모의한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무력으로 국민주권의 대표적 기구인 국회를 장악하려다 실패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등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검찰은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그의 탄핵을 찬성하고 대통령직의 파면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광훈씨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응원하며,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 나아가 헌법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광훈씨는 지난 1월 18일,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집단의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직간접적 내란 선동 행위를 했거나 교사했다. 그 특임전도사가 내란 선동 발언을 하고 소요 교사를 하며 직접 서부지법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폭동 행위를 하는 등 헌법 질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했다.

그 행위의 배후에 전광훈씨의 내란선동 및 소요교사 행위가 있다.

전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지자들은 노골적인 내란 행위, 내란 선동 행위 및 법원 파괴 행위로 이어갔다.

그 우두머리격인 전씨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만이 아니라 소요교사 행위로도 고발된 상태이다.

형법 제87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90조에서는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115조에서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소요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광훈씨는 지지자들에게 목사로 불리지만, 그의 행위는 지나치게 반신앙적이고,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종교를 빙자한 이런 그의 행위까지 법의 판단에 맡기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의 내란선동·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는 명백하다. 그의 내란 선동·선전 및 소요교사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서부지법 파괴와 판사 위협에 앞장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발뺌하고 있는 전광훈씨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구속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5년 2월 13일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