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광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보영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 이태범 야단법석시민모임 작가, 김영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원, 서경혜 종교와젠더연구소 사무국장, 박경선 교단자정센터 회원 등이 참석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세계청년대회의 좋은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특정종교행사라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일 가톨릭의 이번 행사가 국제행사이며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타종교의 유사한 국제행사에 대해 특별법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이미 특별법이 없어도 개신교의 로잔대회 등 국제행사에는 정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꼭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톨릭의 특별법 요구야말로 전례없는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된다면 타종교, 혹은 무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이기에 명백한 정교 유착인 특별법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이 외국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점검해보니 우리와 많이 달랐다. 프랑스나 캐나다, 포르투갈 등은 기존 공공 기반 활용이나 도시 시설 개선 등 공적 지원에 한정한 지원이었다. 경기장, 공원, 교통 시설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 제공에 머물렀다.
3법안 가운데 성일종 의원(2024.11.19.)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37년까지 후속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특정 종교의 영구적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조직위 해산 시 잔여 재산 종교 단체 귀속 방식 등 법안 곳곳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 특정 종교 관련 단체로 귀속될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우려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4대 핵심 원칙 및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1.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을 국가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3. 공공 의제가 표방된 종교행사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4. 종교 간 평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특별법 없이도 WYD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존 법률(「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관광진흥법」)을 준용하여 교통, 보안, 안전, 응급의료, 군중 관리 등 공공 책무 영역에만 지원을 한정해야 합니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월 27일 창립했다. 창립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정치 선동을 일삼아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정신적·윤리적 가치 함양에 기여하고,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교 본연의 역할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범종교개혁 시민연대’를 창립” 한다고 밝히고 현재 5개종단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서에는 범종교개혁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가톨릭 단체 가운데 팍스크리스티코리아, 가톨릭기후행동이 참여하지 않았다. 한 단체는 현직 주교가 단체 대표로 있어서라며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성명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특혜를 중단하라
헌법적 기본 입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합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환영하지만,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법률적 특혜는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됩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정교유착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조직위원회도 헌법상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지원을 국가에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4대 핵심 원칙 및 우리의 요구
1.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을 국가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특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합니다. 초기 법안에서 표현된 '잔여재산 종교단체 귀속', '2037년까지 후속사업 지원' 조항들은 특정 종교의 영구적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명백히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가 종교 행사의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유착입니다. 지역조직위원회가 제시한 경제효과는 불확실하며, 불확실한 경제 논리는 헌법 원칙을 훼손할 근거가 될 수없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행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지역조직위원회도 특별법이나 직접 재정 지원 등을 국가에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특정 종교 행사의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1997), 캐나다(2002), 포르투갈(2023) 등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이나 도시 인프라 개선 차원의 공적인 지원에 한정했습니다. 국가는 경기장, 공원, 교통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제공해야 합니다.
3. 공공 의제가 표방된 종교행사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평화 의제를 포함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로 국가가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종교 행사의 본질을 표피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공공 의제는 실질 이행
없이 정교유착 합리화 명분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국가는 공공 의제를 명분으로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역조직위원회도 표현적 공공 의제를 내세워 국가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보다는, 종교 간 평화와 화해라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교 간 평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 간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 화해 선언, 협력 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실질적인 종교 간 대화의 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 선언, 타종교 참여가 보장되는 다종교 협력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국가의 지원도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 없이도 WYD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존 법률(「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관광진흥법」)을 준용하여 교통, 보안, 안전, 응급의료, 군중 관리 등 공공 책무 영역에만 지원을 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지원을 '기존의 인프라 중심’으로 한정하여,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지역조직위원회는 서울 서계청년대회를 통해 이웃종교들 간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 선언, 협력 증진등에 노력하라.
진정한 종교 평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대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