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국고보조금 문제 조사하라
11월 7일 금산사, 태자(건설회사) 압수수색
11월 5일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 손상훈 대표와 박경선, 조장래 회원 등은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열리는 봉은사 앞에서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종단 호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중앙종회의 조사특위 구성 등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우스님이 회주로 있는 군산 은적사의 문제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불법도청문제로 시작해서 건설회사 차명보유, 국고보조금 사업 재하청과 단가 후려치기, 교구본사 주지에 대한 상납 등 총체적 비리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일을 최초 보도한 김현주 함문현 KBS전주 기자는 이 보도로 제20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치밀하고 탄탄한 취재를 인정받은 것이다.
10월 27일 교단자정센터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금산사 전·현직 주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를 보도한 kbs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검찰이 기각했다는 후속보도를 이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해당 업체는 청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불교계 시민단체가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승려 성우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뒤 11월 7일, 교구본사 금산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건설사 장부를 빼돌리려던 차량을 경찰이 추적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kbs의 올바른 보도와, 교단자정센터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던 조계종단과 호법부, 중앙종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행히 이번 중앙종회에 “17. 은적사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보화스님 외 13인 종회의원의 발의로 올라와 있는 관계로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붙임자료 : 논평문_부패에 관해서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 금산사 및 태자, 경찰 압수수색 관련 교단자정센터 논평
부패에 관해서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 금산사 및 태자, 경찰 압수수색 관련 교단자정센터 논평
1. 경찰 압수수색, 종교 권력과 국고보조금이 결탁한 중대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했고, 자정센터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환영한다.
금산사 전 주지이자 동국대 이사장이었던 성우스님의 비리를 고발한 바 있는 불교계 시민단체 교단자정센터는 오늘 경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金山寺)와 (주)태자 건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교구본사를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사법당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종교 권력과 국고보조금이 결탁한 중대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교의 가장 청정해야 할 공간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참담하지만, 부패를 척결하고 자정(自淨)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2. 성우스님 비리 의혹의 본질 및 파장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 금산사 주지이자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한 성우스님(서인렬)의 조직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및 사유화 의혹입니다.
차명 건설사를 통한 사업 독점: 성우스님은 친인척 및 신도 우용호 씨 등의 명의를 이용해 (주)태자라는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며, 자신이 주지로 있던 금산사와 그 말사(末寺)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권력형 상납 비리: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현금 1억 원이 "공사 그냥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의 대가로 현 금산사 주지인 화평스님에게 상납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행정당국의 위법 확인: (주)태자는 이미 군산시 등의 조사에서 부적격 업체 계약, 허위 정산 등이 적발되어 전라북도로부터 1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사유화하고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한 심각한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3. 조계종단의 무책임과 무능력 비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태도입니다. KBS 등 공영방송을 통해 두 달 넘게 6회 이상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성우스님이 과거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거나 요양원 내 불법 도청 및 인권 유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조계종단은 부패의 사슬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무책임, 무능력, 무감각한 태도가 부패의 고리를 강고하게 만들었으며, 불교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 교단자정센터의 강력한 요구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불교의 자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성우스님은 불법 도청, 국고보조금 횡령, 비자금 상납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과 불자들 앞에 참회하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또한 조계종 총무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자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우스님에 대한 종단적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금산사와 (주)태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도청, 국고보조금 횡령, 비자금 조성 및 1억 원 상납 의혹 등 모든 범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조계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사찰의 국고보조금 불사(佛事)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 또한, 공사 발주 및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지침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조계종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 사유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라. '나눔의집' 사태로 이미 해임 명령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즉각 강화하라.
종교의 근간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조계종단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종단 권력 구조의 부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조계종단은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으로 종단 전체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