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단하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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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결단하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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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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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원상회복, 법치를 바로 세워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논평]

대법원은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법치주의를 즉각 바로 세워라.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서초구청의 상고를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30일, 서초구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미 위법 하다고 확정한 공공도로의 사유화를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겠다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우리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서초구청의 이번 결단을 환영하며, 이제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더 이상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불법과 특혜의 논란에 종지 부를 찍어야 한다.

1. 특혜로 얼룩진 15년, ‘법’은 ‘돈’ 앞에 무기력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2010년 서초구청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특정 종교시설인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공공재인 도로를 사유화한 명백한 특혜였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을 거부했고, 2025년 항소심 재판부는 “복구에 1,120억 원이 든다”는 이유로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회는 2012년 건축 당시에는 “391억 원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행정청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불능을 핑계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떼 법’에 불과하다.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기만적 행태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법 건축물이라도 크고 비싸게 지으면 법도 어쩔 수 없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2. 하급심 환송은 무의미하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

우리는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미 2016년과 2019년,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2012년 시작된 하급심은 2016년 대법원 판결까지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결을 거듭하며 사랑의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상회복 명령 이후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지연시키며, “시간이 흘러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

만약 또 다시 사건이 하급심으로 내려간다면, 교회 측은 막대한 자금력과 시간을 이용해 또다시 수년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고, 그 사이 위법 상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이는 정의의 지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사실관계와 법리는 이미 명백하다. 대법원은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며, 비용 문제는 위법 행위자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즉각적이고 최종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3. 종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공공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허무는 ‘이익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통일교의 가평 성지화 사업 특혜 의혹,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알박기 논란, 그리고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 국고 지원 특별법 추진 등 종교가 ‘성역’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태는 이 거대한 ‘종교 특권 카르텔’의 상징과도 같다.

종교의 자유는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는 것이지, 법을 무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며 세속의 질서를 존중했다. 붓다 역시 국법을 어기면서 승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경계했다. 종교가 세상의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종교는 이미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짐’일 뿐이다.

사랑의교회는 1,120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기보다, 불법을 시정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직한 손해’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존경을 되찾는 길이다. 대법원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대한민국이 ‘돈’ 과 ‘종교 권력’이 아닌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31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 연대하는 29개 단체(종단별 가나다순 / 12월 31일 기준)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 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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